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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월 18일 기사요약 및 용어정리 (타다 금지법 /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나의/시사공부 2021. 2. 18. 22: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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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타다 비켜"…택시업계, 플랫폼 시장 직접 진출
www.mk.co.kr/news/it/view/2020/12/1287777/
1)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권고안을 확정하자
아이엠처럼 기존 택시 사업자가 새로운 플랫폼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 정부 정책 방향과 국토부가 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맹택시와 호출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 T와 달리
신규 사업자들은 그동안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2) 15일 운송 업계에 따르면`진모빌리티`가 `i.M(아이엠)`을 출범시켰다.
- 진 모빌리티는 최근 기존 택시 법인 9곳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정보기술(IT) 개발 업체가 손잡았고
서울시 750대 택시 면허 사업권과 대규모 차고지를 갖추고 있다.
- 국토부가 권고한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한 유상 운송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보유한 업계와 상생하는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 니즈와 업계 상생을 모두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승합 택시 서비스 아이엠을 정식 서비스한다"
3) 아이엠은 뉴카니발 50대로 이달 운행을 시작했다.
- 택시 업계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비판했던 경유 차량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개조했다.
- 차량기사도 기존 운송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근로자 지위 소송 문제도 비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타다 베이직과 달리 길거리에서 사람을 태워 운송하는 형태의 영업도 가능하다.
- 요금 체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택시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다른 회사들 - 가맹택시만 가능해졌다.
- 케이엠솔루션·디지티모빌리티(카카오T블루), VCNC(타다 라이트),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그린), 나비콜(나비콜) 등 6곳의 회사가 운송가맹사업 인가를 받았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프리미엄 가맹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도 다음달 서울에서 택시 500여 대로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 세워질 SK텔레콤과의 합작회사가 구현하려는 모빌리티 사업에도 활용될 전망이라도 말한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타다는 기존법안의 예외 조항을 사용해 운전자가 렌터카를 사용해 사업을 하고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거리로 요금이 책정되며 소비자들에게는 프리미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하지만 서울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이 타다를 고발하면서
국토부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현행법에 포괄시켜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발행했다.
[기존 법안]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하려는 자는광역지자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자동차 대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자는 이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재임대해서는 안 된다.
<예외> 다만,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
전체 택시 총량의 한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 사업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겠다는 의미이다.
1) 11~15인승 승합차의 예외조항에 '관광목적으로 대여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한다.
2) 플랫폼운수사업자가 기여금을 주고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산 후
이 면허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한다.
[출처] '타다금지법' 쉽게 이해하고 넓게 살펴보자! - 해외는 지금?|작성자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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